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은데 따른 결정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60일 전에 사전 통보토록 한 것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며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지난 2019년 10월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군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