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방지를 위해 공권력의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는 우한 폐렴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연이어 격리조치를 거부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4일과 15일 중국 우한시에 머물르는 등 보름여간 중국 각지를 여행하고 31일 귀국한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B씨와 지난달 27일 신종코로나 확진환자가 묵은 싱가포르 내 한 호텔을 이용한 경기도 C시에 거주하는 D씨의 일탈행동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14일 격리대상이었던 B씨는 자가 격리조치를 어기고 한때 연락을 두절했으며, 능동감시대상이었던 D씨는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당국의 격리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경기도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격리조치 거부자에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80조 벌금)’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신병을 확보, 강제 격리조치에 나서는 등의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지사는 3일 오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초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격리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