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기사승인 2020-02-06 18:07:54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하지만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며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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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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