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대상 모의선거, ‘선거법 위반’

초·중·고 학생대상 모의선거, ‘선거법 위반’

기사승인 2020-02-07 10:10:48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선거 전에는 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모의투표를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경우 실시방법이나 모의투표결과 등으로 인해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변화를 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달 28일 유권자가 된 만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예상 밖의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면 재차 질의를 통해 선관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만들어 모의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선관위는 모의투표 불가방침을 분명히 하면서도 “18세 선거권자는 물론 미래 유권자에게 참정권의 소중함과 올바른 주권행사 방법을 일깨워줄 교육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교육기관과 협의해 참정권 교육은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