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전북도,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기사승인 2020-02-27 15:01:43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동물병원은 202개소이며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발급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총 133성분 2천84 품목으로 동물용 마취제(166품목), 동물용 호르몬제(166품목), 동물용항생·항균제(1천555품목), 생물학적 제재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204품목) 등이다. 이밖에 도는 향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품목을 확대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 및 거짓 입력 등의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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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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