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42일이 남았지만, 아직 국회의원들을 배출할 지역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도, 지역대표를 뽑아야할 주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혼란이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그동안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국회에 시·도별 지역구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후 3일 획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 원내대표단은 4일 “이번 획정안은 여야3당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에 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1호’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기에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했다”고 꼬집었다.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지역에서 지역구를 쪼개 4개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과 강원과 전남의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4개를 줄이는 과정에서 6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만들어지는 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은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을 반려해 수정하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이를 행안위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획정안의 처리는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
한편 획정위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이 오는 6일 완료됨에 따라 선거구가 이 이전에는 확정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반면 국회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는 16일 전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며 수정할 시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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