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최종 승소

기사승인 2020-03-13 16:54:48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들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작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LA총영사관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이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승준은 18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된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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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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