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하면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중견기업 콜센터 재택근무 전환하면 최대 2천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0-03-16 10:03:0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콜센터의 재택근무 전환시 인프라 구축비용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감여 사례에 대응해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을 토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