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중인 무주군이 무주·구천동농협과 대행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영안정을 고려해 농협과 농가가 맺은 농산물출하 약정을 기반으로 약정 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6개월 동안(4~9월 비 수확기)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농가는 6개월 간 매달 20일 평균 140만 원씩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농협(무주 · 구천동)은 자체 자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무주군이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1%에서 0.2%로 0,8%p 인하됐다. 농가부담도 덜게 됐다.
강명관 군 농정기획팀장은 “많은 분이 도움을 실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과와 포도, 벼, 블루베리, 천마 등 12개 품목으로 확대해 총 17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 이용 농업인은 2018년 113명, 2019년에는 142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4명이 신청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다.
협약을 하게 되면 이자, 수수료, 지급액 한도 등.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1프로 받던 것을 0.19프로로 인하.
농협서 본인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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