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대응 1조원대 세금감면 합의

여·야, 코로나19 대응 1조원대 세금감면 합의

간이과세자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등 4가지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20-03-17 14:37:53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로 인한 경제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합의했다. 총 규모는 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미래통합당)·유성엽(민생당) 의원은 1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에는 그간 여·야가 감면대상 선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여·야 간사단에 따르면 감면 기준금액은 연매출 88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적용기한은 1년으로 제한됐다.

여기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적용된다. 이와 관련 추경호 통합당 간사는 “부가세 감면으로 약 7100억원, 부가세 면제로 약 200억원가 감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덧붙여 여·야는 정부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을 최대 2배까지 확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3만명이  총3400억원가량의 세제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개인에게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여·야 간사단은 부가세제 지원 외에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2배 확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등도 합의했다.

일련의 합의 사항에 대해 여·야 간사단은 “대외경제 영향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굉장한 어려움 겪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우선 급한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충분치는 않을 수 있지만 당장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했다”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펜데믹이 선언됐지만 지금 합의안은 이걸 전제한 것은 아니기에 경기상황 등을 살펴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제를 제외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기재위 여·야 간사단에 의하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오후 4시, 전체회의는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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