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슈퍼추경 ‘불발’… 여·야, ‘코로나 추경’ 총액유지합의

18조 슈퍼추경 ‘불발’… 여·야, ‘코로나 추경’ 총액유지합의

세입경정, 고용창출장려금 등 삭감해 3조원 확보… TK에 1조원 ‘추가’

기사승인 2020-03-17 16:31:30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정부안인 11조7000억원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한 6조원 이상의 추가증액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명 ‘코로나추경’으로 불리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오후 추경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정부안에서 3조2000억원 가량 편성된 세입경정을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을 마련해 약 3조1000억원의 재원을 필요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예결위 간사단에 따르면 이렇게 마련된 재원 중 1조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TK) 지역에 추가 편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나머지 2조1000억원을 추가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정 내용은 이날 오후 9시30분에 열릴 예결위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만약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 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을 삭감하고 기타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상향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확대 ▲TK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최대 2배 인상 ▲개인용 소득공제액 2배 확대 ▲착한임대인, 50% 세액공제 적용 등 한시적이지만 1조원이 넘는 세제감면사항도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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