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수요일인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제외) 등 공적 판매처에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주고 1인당 2장씩, 1장당 1500원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주중에 자신의 출생연도 해당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에 구매할 수 있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은 대리로 살 수 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과정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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