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임신부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도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대리구매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24일 0시부터는 '주 1회·1인 2개' 구매 기준을 적용해 해외 거주 가족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한 수취인 기준)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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