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달 3일부터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환경부, 내달 3일부터 굴뚝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기사승인 2020-03-24 13:43:27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다음달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도 4월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올해 4월3일 시행)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4월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Tele-monitoring system)=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장비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가 정비됐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 대상기업 범위와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범위도 규정됐다.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에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판매목표 부과하는 것으로 판매수량은 연평균 4500대 이상이다. 또 공공기관에 신차 구매 중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부과의 경우 보유수량 6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다음달 3일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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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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