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 "'n번방'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 "'n번방'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기사승인 2020-03-26 23:57:22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북도내 여성정치인들이 최근 문제가 된 'n번방 성착취'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로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6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 반인륜적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이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도당 여성위는 이어 "가해자(조주빈)의 극악무도한 범죄 행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된 영상물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수가 26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더욱 경악할 상황이다"고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의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발의를 전북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반겼다. 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불과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 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관련해 3천439명이 검거됐지만, 기소는 479건(13.9%), 그나마도 불과 80명만이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았다는 것이다.

도당 여성위는 이를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각종 성범죄 행위자와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고 할 정도의 낮은 수위라고 진단했다. 외국의 경우 아동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수십 년에서 최고 100년을 웃도는 실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또 우리 사회에 반인륜적 범죄로 악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위는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주범과 공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여성국회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20대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도 촉구했다.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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