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자체 재난기금 3조8천억 푼다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자체 재난기금 3조8천억 푼다

코로나19 취약계층·소상공인에 지자체 재난기금 3조8천억 푼다

기사승인 2020-03-29 10:22:04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원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에 쓸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넣어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한 것이다.

이 특례조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지원에만 효력이 있으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피해 등에도 소급적용된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현재 약 3조8000억원이 쌓여 있다.

그간 재난관리기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때는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 경우에도 따로 조례로 정해야 하고 사후 감사 등의 부담이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역시 재난관리기금의 원래 사용 용도가 아니므로, 자치단체장의 결정과 조례 개정의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절차 없이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나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선별적으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 등 주민 생계지원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 중 의무예치금도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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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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