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당분간 완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0일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부예외는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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