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적은 수상 내역 가운데 하나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생당의 허위 의혹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유권자에 알릴 방침이다.
민생당은 이날 선관위 판단에 앞서 자료를 내고 윤준병 후보가 공식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제1회 서울정책인 대상’수상(2002년)과 ‘제1회 대한민국 지방 자치 정책 대상’ 수상(2016년) 내용은 명백한 허위임이 상 수여기관에 확인 결과 밝혀졌다"면서 지난 5일 제기한 것에 대해 빨리 답변하라고 선관위에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두 건 가운데 '지방자치정책대상' 건에 대해서만 허위사실로 판정, 이같은 결과를 투표소에 게첨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상은 수상자가 개인(윤준병)이 아닌 기관(서울시)이어서 허위로 판단했다”면서 “11일 사전 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투표구에 이같은 사실을 적은 내용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 제출기한인 9일까지 기다렸다가 곧바로 다음날인 10일 위원회를 개최했으므로 늦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민생당은 선관위 판단 직전 윤 후보가 받았다는 서울정책인대상 당사자는 '시민평가단'이고 후보 본인은 본상을 받았으며, 지방자치정책대상도 개인이 아닌 기관(서울특별시)이라며 근거자료를 공개했다.
민생당은 판단이 늦어진 것을 문제삼았다. 지난 5일 의혹을 제기하며 전라북도 선관위에 해당 건을 접수했는데, 이날 오후까지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결국 사전투표일인 10일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자의 허위 수상경력 사실조차 모른 채 투표를 하게 됐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한 선거를 명백히 저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다"며 "즉각 유권자에게 직접 공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4조의 6항, 제65조의 12항에는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가 직접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고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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