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전라북도 전주시병 선거구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맞붙은 정동영 후보(민생당)와 김성주 후보(더불어민주당) 간 고소고발을 불사한 치열한 공방에 혼란스럽다.
정 후보는 12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후보가 앞서 지적해왔던 문제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김 후보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한누리넷’의 주식보유사실을 후보자 재산신고목록에서 숨겼다는 것이다.
관련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김 후보가 2004년 자본금 2억원의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006년 대표이사를 사임했지만 1억원 상당인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신고 누락을 인정해 ‘허위사실 공표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후보가 전북선관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고발에 나선 것. 정 후보는 이와 관련 “김 후보가 국회의원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문제없이 신고했으면서 유독 이번 후보자 등록에서는 부주의 또는 착오로 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도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고발사유를 전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김 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기업인 ‘한누리넷’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김 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위에 있으며 컴퓨터 관련부품 등의 일을 수의계약하며 자신이 보유·운영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독점해 수주하도록 도모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정 후보의 고발에 대해 김 후보는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와 흑색선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정 후보의 불법 유인물 배부와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맞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12일 “19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고,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며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진실을 밝히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과 사과의 말도 전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정 후보와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한때 정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정권교체를 함께 미뤄낸 동반자적 관계도 형성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 후보가 지역기반을 옮겨 당시 전주병을 기반으로 19대 국회의원에 올라 재선을 노리던 김 후보와 맞대결을 선언하며 관계가 소원해졌다. 더구나 김 후보는 정 후보에게 900여표 차로 패해 국회의원직을 내줘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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