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는 동안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융감독원 복귀 이후 정상적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지난달 말 보직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회장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가’,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는가’,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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