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주민세 50% 깎아준다

군산시, 소상공인 주민세 50% 깎아준다

기사승인 2020-04-27 13:23:13

[군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민세 경감을 통한 소상공인 세제 지원에 나선다.

27일 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해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8월 개인 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5만 원~5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던 균등분 주민세 정기분을 50% 경감해 고지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오는 8월 감면된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발송할 예정이며 지난해 기준 1만4천여 사업장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직권 연장하고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도 8월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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