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원 “안양시 법령 위반된 사업 알고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았다”

음경택 안양시의원 “안양시 법령 위반된 사업 알고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았다”

기사승인 2020-05-04 09:00:00

[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음경택(미래통합당) 의원은 1일 안양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안양시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일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먼저 안양시체육회 사무실 증설 집기 구입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전에 집기를 외상 구입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시 집행부가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사업에 법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 의원은 안양시체육회가 사무실 증설 집기 구입에 관한 견적서를 지난 2월 13일 받고, 집기를 외상으로 구입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의결 전에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예산의 심의 확정, 즉 예산의 사전의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

음 의원은 또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휴게실 및 샤워장 신축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현 자유공원의 운동시설율이 27%을 넘어서 기준율 20%를 훨씬 초과해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될 수 없는 것인데 특별교부금을 21천만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음 의원은 특히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안양시 해당 부서장은 시의회에서 도의원이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 편성하도록 했다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을 담당 부서장이 알고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만일 부서장의 답변이 사실이면 도의원의 일방적인 갑질이고, 횡포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호 시장은 위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한 것에 대해 안양시민과 안양시의회에 사과하고, 안양시체육회도 집기 외상 구입 후 사용하다 예산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P모 안양시체육회장과 L모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모 도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안양시가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것으로 도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서류는 시 집행부가 직접 경기도에 올리고 도의원에게는 제목만 알려준다자유공원 관련 운동시설율도 나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안양시 간부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시의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답변을 한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당시 의원들 앞이라 긴장을 해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답변이 된 것 같다부서 간에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것이지 도의원이 일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시와 상의 없이 내려 보내 편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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