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급여기준 고용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검토

당정, 급여기준 고용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검토

국세청서 근로·사업소득에 부과·징수 방식 ‘유력’… 조세저항 및 국고지원이 ‘관건’

기사승인 2020-05-08 10:30:2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정치권의 요구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의 세부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방식과 징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당정은 고용보험료 과세방식을 현행 근로소득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와 같이 직장인은 근로소득에서,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에서 각각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고용보험체계가 이처럼 개편될 경우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이후 27년만에 징수체계 등이 바뀌게 되는 셈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400만여명의 안정적 구직활동이 일부나마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은 상황이다. 당장 소득기준으로의 징수체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다 직장인들의 세 부담도 일부 증가할 수 있어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 국세청으로의 통합징수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관련 부대조치,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배분 등도 관건이다. 심지어 투명한 세금 부과 및 집행을 위한 소득의 투명성 확립,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도 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진성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대변인은 “고용부 보고에 의하면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려면 해외처럼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징수체계를 전면 개편해야한다”며 “앞으로 징수체계 문제부터 선행적으로 연구·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소득 기준의 징수체계 도입 시 직장인·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폭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인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은 사회보장세 도입여부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정부 차원에서의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논의에 탄력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와 관련해 조금 더 심도 있는 별도의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포스트(post) 코로나의 새로운 삶의 기반과 성장동력 확충 문제에 있어서도 별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추가적인 세부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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