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산업 이르면 8월 출범…개인 신용정보 관리 손쉬워 진다

마이데이터산업 이르면 8월 출범…개인 신용정보 관리 손쉬워 진다

기사승인 2020-05-13 17:01:45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이 이르면 8월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8월 5일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본 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산업 이란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소비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신용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은행, 통신, 카드, 보험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수집 대상에는 국세·지방세, 4대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후 제공하는 맞춤형 재무 컨설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소비자의 부채비율·지출비중 등을 분석해 잘목된 소비행태의 개선을 권고하고, 개인신용평가 기초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용평점 개선에 필요한 정보 제출이나 잘못 등록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추천되는 금융상품 목록과 상품별 가격·혜택 비교를 통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소비자의 정보 획득도 손 쉬워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위해 5월 14일부터 사업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8월 5일까지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8월 5일부터 허가 발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위 측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