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자율배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이런 내용의 자율 배상안을 최근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펀드 평가액의 75% 가지급하고, 손실액읜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투자한 고객의 선보상 기준일 펀드 평가액이 1억원으로 줄어 들었다면 1억원의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하고, 손실을 본 2억원의 30%인 6000만원을 선보상하는 방안이다. 결국 투자 고객은 3억원을 투자해 1억35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이는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내놓은 자율배상 방안과 유사한 방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러한 금융사들의 자율배상에 대해 지난달 27일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배상이) 빠를 수 있다”며 “금감원이 촉구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그런(자율 배상) 사례가 계속 퍼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