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도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올바른 통행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운전하다 보면 회전교차로에서 양보 없이 우선 진입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차들로 인해 사고위험도 있다. 회전교차로는 기존 삼거리나 사거리 등의 교차로 대신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동그란 교통섬을 만들어 차량이 한쪽으로 회전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운영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2018년까지 전국 1,08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설치장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대기 시간이 없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률이 낮아 많은 지역에서 설치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올바른 통행 수칙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를 올바르게 통행하기 위해서는 회전하는 차량에 통행권을 양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교차로에 접근한 차량은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그리고 진행 방향은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입해야 한다.
야간이나 기상악화 등 도로 시인성이 낮을 때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방 회전 차량은 전방에 있는 차량이 계속 회전구간을 통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교차로가 헷갈려 진입 시 시계방향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며 양보 선에서 기다려 회전 차량 통행 후 진입해야 하고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회전 차량 우선, 진입 차량 양보’이다.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통행방법을 잘 지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했으면 한다.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김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