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안동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0-05-19 10:36:27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해당분에 대한 소급신청을 받는 한편 4월 1일부터 4월 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거나,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으로 최대 2개월 지원되며, 경상북도 재난 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1차 신청 때 중복수급으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자녀, 고소득자(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비, 유급휴가 지원금, 휴업수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및 현장 접수 가능하다. 우편 접수와 현장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온라인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현장 접수는 5부제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동상공회의소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차 사업 지원 대상자로 총 1545명을 선정하고 1인당 50만 원씩 총 7억7000여만 원을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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