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는 ‘검찰개혁’

[쿠키뉴스 여론조사]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는 ‘검찰개혁’

공수처 후속법안 ‘29.2%’, 포스트코로나 입법 ‘27.6%’, 일하는 국회법 ‘18.0%’

기사승인 2020-05-27 05:00:00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대 국회가 오는 이틀 후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4141개 법안 중 약 62.2%에 달하는 1만5014개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된다. 사각지대 해소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 혹은 전문가들의 염원도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를 향한 채찍질을 시작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센터가 지난 26일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6.4%만이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했다. 나머지 93.6% 중 ‘기타’라고 답한 12.0%를 제외한 81.6%는 최근 국회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4개 법안 중 하나를 골랐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은 최우선 처리법안은 오는 7월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법안 등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온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었다. 검찰개혁법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높은 지지 속에 전체 응답자의 29.2%가 첫 손에 꼽은 법안이 됐다.

이어 27.6%의 지지를 얻어 간발의 차로 두 번째 우선처리법안으로 꼽힌 법률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코로나 관련 법안들이었다. 18·19세를 포함한 20대(35.4%)와 60대 이상(24.3%)에서는 ‘검찰개혁법’에 앞선 지지를 얻기도 했다.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론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하는 국회’ 구성을 위한 ‘일하는 국회법’이 18.0%의 지지를 받으며 3번째 우선처리법안에 올랐다. 국회의 모습이 다양한 국민의 뜻(民意)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며 도입됐지만, 위성정당 출현으로 맹점을 드러낸 ‘공직선거법’의 재개정도 6.9%의 응답자가 우선처리를 희망했다.

주목할 점은 응답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응답의 순위가 다소 달라진다는 점이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응답한 이들의 경우 50.2%가 ‘검찰개혁법’을, 24.0%가 ‘3차 추경 등 코로나 관련 법안’을, 14.0%가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처리법안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우선해야한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반면 보수적이라고 자신을 평가한 이들의 12.3%가 ‘공직선거법’의 우선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보수층 중 가장 많은 25.9%는 ‘3차 추경 등 코로나 관련 법안’이 최우선으로 처리돼야한다고 봤다. 진보층이 주장한 ‘검찰개혁법’은 15.5%로 ‘일하는 국회법’을 요구한 20.1%보다 적었다.

본인을 중도라고 판단하는 이들은 ‘3차 추경 등 코로나 관련 법안’(28.5%)을 선행적으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 봤다. 뒤이어 ‘검찰개혁법’(27.6%)을 2번째로, ‘일하는 국회법’(20.0%)을 3번째로 고려하는 모습이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전체 응답자의 8.1%의 동의를 얻어 4번째에 올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센터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82%, 유선 18%)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림 가중방식은 2020년 4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적용됐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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