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강화…기준 미달시 ‘최저점’ 부여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 강화…기준 미달시 ‘최저점’ 부여

기사승인 2020-06-08 13:52:3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강화를 위해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고, 고용 기준에 미달될 경우 최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고용 강화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국내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최근까지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90% 미만이 되는 기관들에게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에서 최저점(0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달성률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에서 실제 고용한 장애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고용달성률이 80% 미만인 공공기관에게만 최저점을 부여했으나, 의무고용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상향조정하게 됐다. 여기에 정부는 또 공공기관 내 비계량지표인 장애인 고용노력도 경영실적평가에 신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종합컨설팅 대상은 2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 미달 혹은 최근 연도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의 80% 미만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올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초과현원제도는 고용 시 장애인들을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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