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역 신협 2곳이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위반해 임원 주의 및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과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 두 지역의 신협이 주의 및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받았다.
청주상당신용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로 인한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해 지난 29일 주의조치를 받았다.
또한 여신취급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신심의회 구성원으로서 여신심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고,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시 전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출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등 금감원으로부터 여신업무 관련 상호견제기능 강화와 외부감정평가업체 선정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1개 거래처의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기존 대출을 유지 또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한 바 있다.
여기에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사유로 차주의 사업계획, 기성현황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 여신을 취급하는 등 부실한 방식으로 대출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여신 심사업무 강화 및 자산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여신사후관리 강화를 주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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