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부적격 결정

'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부적격 결정

기사승인 2020-06-13 12:39:45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 후 사표를 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이번 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을 허용할지 논의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내긴 했지만, 약 2주 뒤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은 부적절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지만,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올리고 의견을 정리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 여부는 최종적으로 변협이 결정한다.

안 전 국장은 과거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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