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 양도로 얻는 차익에 대한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정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법인의 주택 양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과 함께 양도소득 10%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20%로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할 경우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단 법인이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한해서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추가세율은 대책 발표일 다음 날(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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