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업 감시체계 유지"

공정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업 감시체계 유지"

기사승인 2020-06-17 11:34:2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중앙재난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 분야는 집합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확진자 경로 파악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17개 광역 지자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고, 직접판매 분야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제작·배포(6.7.~8.)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6일간 총 8006개 업체를 점검하고 미신고 영업 업체 등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 1건, 시정권고 26건 부과 조치를 했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카드뉴스 제작 및 게시 등으로 방문판매 업체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직접판매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3개 관련 기관을 통해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행사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법 방문·다단계 판매 업체 등에 대해 신고센터 운영 등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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