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사업 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에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가 참여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국고보조사업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구성과 역할이 다르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개별적인 보조사업자의 선정이 아닌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인 반면, ‘선정위원회’는 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로 구성되는 위원회라는 것.
여가부는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정대협·정의연·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국고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며 관련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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