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 등 코로나 복지3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쉬자 배진교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배진교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겼다.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배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아프면 쉬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액의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고,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은 몸이 아파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포탈에서 아픈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노출시켜 시민들의 기부를 호소하고, 부모는 아이들의 병원비가 부족해 치료를 망설인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과 돈을 저울질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는 도입돼야 한다. 어린이 보험에 연간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연간 4000억원이면 어린이들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국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일하다 아프면 생계비를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건강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노동시간도 많은데, 국민을 푸대접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병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이미 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184개국 중 173개국이 상병수당을 실시하고 있고, 이중 153개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더 낮다. OECD 국가 중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상병수당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다. 정부는 아프면 3~4일 쉬자고 말하는 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하는 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상병수당을 실시하면 87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법에 쓰인 국고지원 비율인 20%만 맞춘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다음 달 2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보건의료 영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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