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시설이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됐다. 다만 해당 시설이 위험도 하향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4개 시설은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어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다. 따라서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일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유통물류센터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추가로 발굴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4개 고위험시설별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하기도 했다. 방역수칙을 보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할 수 없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끼면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위험시설로 하향하거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은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감염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방역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추가·조정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쪽방촌,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집중점검 등의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