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인가, 책임 전가인가...“금융사 배상해야” VS “부담 너무 크다”

보이스피싱 대책인가, 책임 전가인가...“금융사 배상해야” VS “부담 너무 크다”

기사승인 2020-06-24 10:00: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보이스피싱 대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금융권에서 ‘책임 떠넘기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영향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과기정통부·법무부·방통위·대검찰청·경찰청·금감원·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보이스피싱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따라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사기관·금감원의 정보제공 또는 정당한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음에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앞으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원칙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가 금융인프라 운영기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보이스피싱의 책임을 개인에게 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사가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운영을 강화할 경우 충분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은 "피해자가 ‘사기·강박’ 에 의해 거래를 허용하게 됐고, 금융회사가 FDS(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전예방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배상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정부는 금융회사의 반발을 예상한 듯 금융회사에 100% 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용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통해 향후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에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너무 과도한 부담, 통신사 영업정지 5일만 해봐라”

금융권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은행이나 증권사 입장에서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강도와 빈도를 높이게 되고, 이는 그대로 금융사에 대한 불만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항변이다.

또한 FDS를 강화하는 비용 부담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100% 차단할수 없는 만큼 결국 배상금에 대한 부담도 금융사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과될 경우 금융사는 배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객의 이체부터 ATM입출금까지 전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는 고객 불편과 함께 금융서비스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고객 불만은 결국 금융사가 부담하게 되고, 여기에 FDS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과 배상금으로 나가는 비용까지 금융사가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못 막는 것을 금융사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금융사에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불만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만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다”라며 “보이스피싱에 과도하게 이용되는 통신사에 대해 5일만 영업정지를 하면 금융사에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 보다 더 높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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