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상주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기사승인 2020-06-25 10:55:29

[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시행할 대상으로 경북 상주시가 선정됐다.

25일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시·군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벌이는 제도다.

상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시행한다.

시는 함창읍과 이안·은척·외서·공검·중동·사벌국·낙동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나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사업의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도 활력을 찾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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