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사모펀드 전수 조사와 관련해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치명령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손 부위원장은 “시장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느끼실 정도로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라며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조사 방법을 결정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한정된 인원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판매사·수탁사 등 업계의 교차검증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3년에 걸쳐 나눠서 할 수 있다”고 말해 조사에 방대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나선 것은 DLF,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허점이 투자자의 대형 손실로 이어지면서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 전날 “발표만 갖고도 (자산운용사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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