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00억원 규모 ‘상주화폐’ 발행

상주시, 100억원 규모 ‘상주화폐’ 발행

기사승인 2020-07-27 11:06:57
1만 원 권 상주화폐. 상주시 제공
[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가 100억 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주화폐는 1만 원 권, 5000원 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했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할 수 있으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상주화폐는 도·소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곳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 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류형의 경우 만 19세 이상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윤영대 상주시 경제기업과장은 "상주화폐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시민의 화폐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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