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9월부터 시행…정부, 피해액 100% 지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9월부터 시행…정부, 피해액 100% 지원

정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0-08-25 14:44:1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절차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망과 상해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금액 100%를 지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9월부터 피해구제를 시행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피해구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경우(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등이다.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와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등이다.(세부항목 표 참조)

또 재산피해 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정부는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형별로 한도가 적용된다.

재산피해의 경우 지원금 한도는 주택의 경우 수리불가 1억2000만원, 수리가능 6000만원, 가재‧부속물 등은 200만원, 세입자는 600만원이다.(세부항목 표 참조)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사실조사’→‘결정‧송달’→‘지원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서류만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일정금액 이하 피해인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항시 경제활성화와 공동체회복 등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워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이번 피해구제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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