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인도 불허한 판사, 대법관 안 돼” 청원에 靑 “후보도 아냐”

“손정우 인도 불허한 판사, 대법관 안 돼” 청원에 靑 “후보도 아냐”

기사승인 2020-09-04 19:15:00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달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강 판사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은 4일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이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지난 7월23일 추천했으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장은 후보 세 명 가운데 이흥구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지난달 10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월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를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강영수 판사를 비판하며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52만91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긴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적었다.

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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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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