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가을 임산물 생산철 맞아 불법채취 집중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가을 임산물 생산철 맞아 불법채취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09-15 13:29:16
▲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단속 기간 중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구성해 넓은 지역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 국유림 보호협약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