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업무상 횡령, 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당직이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일(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가 앞서 본회의 직후 밝힌 바와 같이 윤리감찰단 구성도 윤 의원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함께 언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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