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개천절 집회, 방역 목적 제한...강행 시 처벌"

중대본 "개천절 집회, 방역 목적 제한...강행 시 처벌"

기사승인 2020-09-23 11:56:10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보수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 서울도심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집회 강행 시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로 인한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들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방역조치와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가짜뉴스가 늘고 있고 방역조치에 비협조하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확진자나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언사나 낙인 등의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성별, 국적과 지역, 종교,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방역당국을 신뢰하여 주시고, 또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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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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