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조치법 전문상담사·접수 전용 창구 운영

예천군, 조치법 전문상담사·접수 전용 창구 운영

기사승인 2020-09-25 11:10:43
▲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예천=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예천군이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전문상담사 2명을 채용하고 예약상담 서비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해당 법률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법은 2006년 시행된 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법무사)을 포함한 보증인 수가 5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격보증인 보수 지급 등 관련 규정과 보증절차 등이 한층 강화됐다.

군은 코로나19 예방과 민원인 운집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조치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군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종등기가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건축물과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으로 문의하거나, 전용 창구 방문 사전 신청 후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임혜옥 예천군 종합민원과 담당자는 "그동안 미등기로 권리가 제한됐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전문상담사들을 통해 조치법에 대한 궁금증을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