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오염 기준치 25만 배 초과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오염 기준치 25만 배 초과

기사승인 2020-10-08 11:46:11
▲ 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km 구간 50개 지점. 환경부 제공

[봉화=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의 지하수 중금속오염이 기준치를 25만 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에서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검출됐다. 

또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때 측정된 지하수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L 대비 최대 25만 배를 초과했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하면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

법률 상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 1, 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봉화군에 토양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담당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 우려 사업장 관련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km 구간의 50개 지점에서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아연)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천수 46개 지점 모두 수질기준(Cd 0.005mg/L) 만족했고 공장 방향 고인물 및 불명수 4개 중 2개 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을 초과(0.090mg/L, 0.015mg/L)했다고 밝혔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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