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행태, 검찰 고발해야”

이용우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행태, 검찰 고발해야”

기사승인 2020-10-13 14:53:35
▲ 사진= 2020 국정감사 공동취재단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날선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이 편법적인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정위 과징금도 있었고, 검찰 고발이 안 됐던 사안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투자행태를 봤을 때 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불법적 관여 행위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 자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미래에셋금융그룹 계열 금융회사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부동산펀드에 공동투자하고, 그 소유인 포시즌스호텔과 세이지우드 홍천(골프장)을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말 기준 계열사 공동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펀드를 통해 국내외 오피스, 호텔 등 부동산에 4.5조원을 투입했다. 또 네이버파이낸셜 지분투자, 여수경도 개발사업, 항공산업 추진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에셋은 공정위로부터 포시즌스호텔, 블루마운틴 CC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동시에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의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강조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집단의 이같은 방식은 금융계열사들이 부동산투자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비금융업 확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8항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즉 PEF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규정을 사모부동산펀드에도 적용하고 일정 기간 내에 매각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펀드를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자체가 금산분리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우회 수단으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다”며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도 잘 살펴 보겠다”고 답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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