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표창장 위조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직접 표창장을 만드는 과정을 시연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기종의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표창장을 만들어 보였다. 동양대 상장 양식이 있는 파일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시연 후 “(출력 완료까지)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 교수는 ‘컴맹’임을 주장하며,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 프로그램 등 전문 이미지 보정 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29일에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다음 달 5일에는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