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결정 내달 5일로 연기…한숨돌린 KB증권

라임 판매사 첫 제재심 결정 내달 5일로 연기…한숨돌린 KB증권

기사승인 2020-10-30 09:12:55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전날 29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2차 제재심에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전 통보된 ‘직무 정지’ 중징계 여부는 오는 11월 5일날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일한 현직 대표이사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고 제재 대상자와 함께 각자의 의견을 경청했으나 시간 관계상 검사 결과 조치안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측의 책임론과 관련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제재심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은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다.

특히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게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의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자라는 점에서 금감원 제재심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표이사 자리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3개 증권사 모두에 라임 사태가 적용되지만, 증권사별로 추가되는 사안도 있어 제재 수위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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